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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형마트 방역패스 첫날 불편 호소…"효과 있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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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에 고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01.10.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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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혹시 QR코드 없으세요? 혹시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신가요? 고객님들 모두 접종여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의 한 매장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방역수칙이 강화돼 평소보다 보안인력도 2명 더 배치됐다.

평소에는 입장 전 자발적으로 발열체크와 전화를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시행 첫날 보안요원들은 고객 개개인을 상대로 스마트폰이나 백신접종 완료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했다.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고객은 자신의 카트를 뒤로하고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몰랐던 고객은 보안요원에게 일일이 확인 후 매장에 입장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조치다.

하지만 방역패스 첫날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매장에 입장하게 된 이모(70)씨는 "발열체크하고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접종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다보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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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위해 정부는 10일부터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사진은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은 고객들이 전화번호를 남기기 위해 마련된 수기 명부판. 2022.01.10.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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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객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가 없는 이용객을 받은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한 담당자는 "평소보다 구역별로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음에도 고객들의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일일이 검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말에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본사 차원에서도 인력을 추가로 매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장 입구 앞을 지키던 보안요원도 "고객들이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로 찍을 때 1차접종자의 경우 입장을 못한다는 알림소리가 날텐데 인파가 몰리면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나모(28)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의사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방역패스가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방역 당국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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