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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패스 백화점·대형마트 확대 시행...정부 “접종률 제고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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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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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뜨거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 중지와 관련한 잇단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도 방역패스의 이러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가 강력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 제약을 주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적은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많은 분이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데,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랐다”며 “방역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0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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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세 이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있으며,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질환자 등을 예외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로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방역패스의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이날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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