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익숙지 않은 외국인·고령층 입장 거절되기도
식당·카페는 과태료 부과 시작…여전히 허점 드러나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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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가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적용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혼선을 겪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백신 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에는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방역패스 미준수가 적발될 때에는 시설폐쇄 등의 조치까지 취해진다.
방역패스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되기 시작한 첫날 일부 시민들의 입장이 거절돼 불편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 입장을 거절당했다.
대전 서구 이마트 둔산점에서는 특정 입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방역패스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한 시민은 휴대전화 없이 마트를 찾았다가 입장이 불허됐다. 또 일부 시민들은 혼잡을 틈타 몰래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고령층은 QR코드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입장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민 서모씨(71)는 "백신을 맞았지만 혼자 사는 탓에 QR코드 같은건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며 "옆에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소통이 서투르거나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들도 이날 마트를 찾았다가 귀가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이제는 마트까지 갈 수 없게 됐다"며 "식당에 이어 마트까지 갈 수 없는 것은 가혹한 조치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늘부터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 만큼 보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실시하지 않는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방역패스를 점검하지 않는 곳도 눈에 띄었다.
서구 월평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정모씨(51)는 "손님들이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손님들을 믿는게 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기로 한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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