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스토킹하다가 만남을 거부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만나달라며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2021년 5월 20일에는 피해자와 만나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건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건네받은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해당 남성 때문이라고 생각해 피해자에 악의를 품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대구로 가던 A씨는 다시 감시를 위해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밀양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