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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180일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앞으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기준 34만여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2.1.10/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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