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서 방문객들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