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