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농수산물유통센터 등 포함…계도기간 10~16일
방역패스 어긴 사업주 최대 300만원·이용자엔 10만원 부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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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형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어서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마트와 백화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슈퍼마켓과 점포,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이날 오전 0시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 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방역패스 대상 시설로 추가했다.
그동안 출입 관리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날부터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 중이고, 다른 시설과의 방역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마트가 생필품을 구매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 동안 사전예고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어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는다. 1차 위반은 운영 중단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은 3개월이다.
4차 위반 때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받는다. 시설 이용자도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정부가 지난해 이미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6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그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을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3종 시설 방역패스는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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