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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일부터 방역패스 본격 과태료 부과… 미접종자는 대형마트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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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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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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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 증명·PCR 음성 확인) 유효기간 제도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일주일 부여돼 과태료 부과는 오는 17일부터 이뤄진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 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약 6개월) 동안만 백신 접종 증명이 유효하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300만원에 달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소지한 이들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하면 14일의 대기 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10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래자 607만4000명 중 573만명(94.3%)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 미접종자는 34만3000명(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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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정용한다.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속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202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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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이 이뤄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한다.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즉 3000㎡ 이상 규모의 서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시설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도에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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