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올 상반기에 적용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 사라지고
코스닥 이전상장 경로도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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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으로 2013년 7월 신설돼 지난해 말 기준 131개사가 상장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직상장을 택하는 기업이 늘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 비상장 주식 시장을 선호하며 성장 시장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증시 활황 속에서 나홀로 침체를 겪고 있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3,000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 제도를 올 상반기 중 폐지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진입 장벽을 허물겠다는 취지다. 연납 3,000만 원 내 1인 1계좌로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도 함께 사라진다. 금융위 측은 “코넥스는 정기·수시 공시가 이뤄지고 가격 변동 폭도 유가·코스닥의 절반(15%)에 그쳐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정립돼 있다"며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손질하고 시가총액·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해 코스닥 예비 상장사의 코넥스 상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전에도 ‘신속 이전상장 제도’가 있었지만 높은 재무 요건을 적용한 탓에 최근 8년간 코스닥으로 둥지를 옮긴 기업의 77.8%가 일반 상장 제도를 이용했다. 회계·공시, 지정 자문인 수수료 부담 합리화를 통해 상장 유지 비용 부담도 대폭 줄인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코넥스의 투자 주체별 매매 비중은 개인이 89%에 달할 만큼 기관(5%)의 역할은 미미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잔여 재원을 활용해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올 1분기 중,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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