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안심콜, 수기작성 등 출입 명부를 기록한 뒤 입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우려해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린다./오승현 기자 2022.01.09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