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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일은 해도 쇼핑은 안 된다” 방역 패스 ‘허점’에 황당하다는 대형 마트 미접종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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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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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내야 하는 새로운 방역패스 정책을 적용한 가운데 한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이 방역패스의 ‘허점’을 지적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마트 알바생인데 ㅋㅋ 개웃김ㅋㅋ’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미접종자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 받음”이라며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대형마트 내부에서 사람들 마주치는데 쇼핑만 안 된다. 물건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나보다“라고 비꼬았다.

이같은 지적에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허점 투성이에 오류만 있다“, “정부는 불안을 조장하는데 도가 텄다“, “이 정책에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를 수 있냐” 등의 비판을 드러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으로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17일부터는 관련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다만 방역패스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허점에 지난달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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