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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도 없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2022.1.9/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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