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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대형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해당 시설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OR코드로 인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sssu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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