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입구에 설치된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안내문 옆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를 의무적용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2.1.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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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를 포함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17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을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가 됐다. 방역패스 적용의 형평성은 물론, 방역 효과 자체에 대한 지적이 거세진 가운데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 방침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제 이 같은 방역패스 적용 논란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관련 법원 결정이 곧 나온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내일부터 정부는 예정대로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시설면적이 3000㎡를 넘는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대상으로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출입하려면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7종이 됐다. 대규모 점포를 비롯,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은 16일까지다.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이다.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 중단 3개월이다. 4차 위반 때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시설 이용자도 방역패스를 어기면 처벌받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 그친다. 방역패스 확대적용이 본격화된 지난 달, 위반 시 이용자와 사업주 간 처벌 수준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이번 대규모 점포 적용 시점에도 반복된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도 추가됐다. 이번에는 이용자와 종사자 간이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용자는 방역패스 인증이 안되면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고용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종사자는 미접종자여도 이전과 다름없이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러스가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에만 선택적으로 활동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더해 방역패스 시행의 과학적 근거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불합리한 차별은 물론 미접종자의 낮은 전파 위험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하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률이 각각 0.07%와 0.15%라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형평성과 방역 효과 모두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관련 법원 결정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17종 시설 모두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는 심문에서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고측은 의학적 측면에서 백신 부작용까지 집행정지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결정을 내린다. 통상 심문 후 10~20일 후 결정이 나온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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