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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일주일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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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갈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과 농수산유통센터 등입니다.

이곳에 입장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증명서가 필요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다음주는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해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접종 즉시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3차 접종을 하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을 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을 내야하고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에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인 어제 서울 도심에선 방역패스 등 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최근 학원과 독서실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소아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학원 방역패스 효력 중단에 이어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예정입니다.

윤재영 기자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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