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위반 땐 이용자 10만원·업주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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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역 내 목욕장 업소를 특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목욕탕과 사우나,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완료 및 PCR 음성확인서 확인 ▲이용시간 제한(오후 9시~오전 5시) 준수 ▲출입자명부 관리 ▲이용자 및 종사자(세신사 등)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준수 ▲환기·소독 실시 여부를 살핀다.
점검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감염 위험이 높은 목욕장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장 먼저 '방역(백신) 패스' 적용을 받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설 측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있을 땐 10일에서 최장 3개월의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 땐 시설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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