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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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됩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운영중단 10일, 2차는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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