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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17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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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과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포함…계도기간 10~16일 1주일

뉴스1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 줄 선 시민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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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대형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해당 시설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OR코드로 인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일부터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어서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마트와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슈퍼마켓과 점포,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지 않고 있다.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 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 추가한다.

이 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방역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새롭게 포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출입구가 많은 시설 특성상 관리가 어렵고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을 하는데 필수시설임을 고려해 1주간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도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 동안 부여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시설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 중단 3개월이다.

4차 위반 때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시설 이용자도 방역패스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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