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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與 "윤석열 장모, 영농 아닌 투기목적 농지 보유…공흥지구와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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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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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태스크포스)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농지 약 1010평을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했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 사진제공=민주당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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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투기 목적으로 1010평 규모의 경기 양평 소재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태스크포스)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농지 약 1010평을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따르면 최씨는 농지의 취득 목적으로 '농업 경영'이라고 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상 향후 영농 여부 란에는 '자경'으로 적고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했다. 기계·장비명 란에는 '이양기'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안대응TF는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최씨가 농지 취득 당시인 2005년 12월 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농지와 34km 떨어진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농지와 관련 "(최씨가) 2006년과 2011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는 공흥지구(공흥리)와 직선 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농지는 현재도 최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안대응TF는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이 땅은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며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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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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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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