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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만 상속받아도 3년內 안팔면 종부세 중과대상…정부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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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따라 상속주택은 종부세 중과 주택수에 2~3년 불산입

기존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 폐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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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상속 받은 주택을 최장 3년 간 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적은 지분일지라도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 특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상속주택을 처분하려는 의지와 무관하게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일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나 공동소유 지분을 최장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지분 1%라도 주택수에 산입돼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경우 다주택자가 된다. 이제까지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중과 주택수 합산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줬지만, 관련 요건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정부는 '팔 시간'을 공동·단독상속주택 불문 최장 3년까지 주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나 광역시의 경우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2년, 그 외 지역은 3년까지 주택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형평을 위해 해당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문제는 2~3년 이내에 일부 지분이라도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가 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으로 낮아지는데다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이유로 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또 처분하려했으나 처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 같은 상황 모두 상속 외 다주택자들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라며 "영구적으로 유예를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는 올해 3월을 전후로 종부세 완화 효과가 있는 다수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세 부담 상한(150%) 인하,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 등이 거론된다. 국회에서는 농어촌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부동산 관련 보유세·거래세 강화와 임대차3법으로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세제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면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조삼모사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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