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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방역패스 실효성 놓고 "미접종자 보호" vs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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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내려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뿐만 아니라 식당, 마트 등 다른 모든 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역패스 실효성을 놓고 원고와 정부 측이 어떻게 맞섰는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 결정 사흘 만에 식당, 마트, 카페 등 17개 시설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 타당성을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측은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6%에 불과하지만, 전체 환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나흘 전 집행정지 결정 논리를 활용해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 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도태우/신청인 측 대리인 :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사실상 백신 패스가 접종을 강제하기 때문에 생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부작용을 우려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접종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접종률이 100%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면 방역 패스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무엇인지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에 모두 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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