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방역 패스는 코로나 확산을 받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시행되어야지 방역 패스 자체가 미접종자에 대한 징벌이 되면 안 된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과 채명성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양 군은 “저를 포함한 시민 1724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패스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심대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전파 위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소명에 실패한다면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양 군의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지금 방역패스 조치를 보자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 미접종자를 차별해서 징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1500여 건이 넘는 사망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부작용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지 않으며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신청인들은 지난 12월10일 양군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Δ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방역패스) Δ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Δ6개월의 접종 유효기간 등 지침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eunga.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