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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사람 모이는건 마찬가진데…'지옥철' 방역패스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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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인문계열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교정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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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가운데 대상 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다. 대중교통도 그 중 하나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밀집도가 높고 감염원 추적이 어려운 대중교통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대중교통은 방역패스 적용 제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6종이다.

이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다. 오는 10일부터는 3000㎡ 이상의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당시 중수본 측은 방역적 위험성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형마트 등에 대해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이용시설인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대중교통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수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백브리핑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애로가 있고, (감염)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취식을 금지하고 대화를 자제하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침방울 배출 요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대중교통에서 주요한 집단감염 사례나 확진자 발생 동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현재 방역수칙으로 대화의 자제나 취식의 금지 등을 계속적으로 권고하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감염 위험성 없는 건 아니지만…방역패스는 부적절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생활필수시설인 대중교통으로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서 확진자 추적이 어려운 버스나 지하철은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한 공간"이라며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한 곳이라 마스크를 쓰면 감염이 어느정도 차단되겠지만 전파가 되기는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의 핵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접종률이 높은데다 생활 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동시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선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면 거리두기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선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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