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림 군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에 행정법원 결정문 인용
방역 당국·전문가 "숫자 오류에, 백신 효과 떨어졌던 기간"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7일 오후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 전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가 열리고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고3 학생 등이 낸 가처분 신청에 질병관리청이 법원의 오류라고 밝힌 부분이 근거로 다시 등장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양대림 군(19)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포함한 시민 1724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행정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신청서에 쓰며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했다.
문제는 방역패스를 중단시키는데 활용된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4일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후 질병관리청이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밝혔지만 다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신청서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12월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라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 직후 질병관리청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각각) 0.15%, 0.07%다"고 지적했다. 괄호안에 있는 1000명중 1.5명, 1000명중 0.7명이 말이 되려면 각각 0.15%, 0.07%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수치에서 오류를 낸 것이다.
1000명당 1.5명과 1000명 중 0.7명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판단 역시, 당시 중환자 증가로 병상이 모자라 일반환자까지 영향을 받던 비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차이가 크지 않다면 확진자 및 중환자 급증을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3차 접종 후 고령층 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5일에는 "법원이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일주일치의 통계를 비교해서는 방역의 의미가 퇴색한다"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하지 일주일분만 보는 것은 데이터 선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법원이 인용한 12월20일 기준 일주일 상황은 백신의 효력이 떨어져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던 때인데 이 부분만 떼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군 등은 지난 12월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해당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양군 등은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Δ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방역패스) Δ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Δ6개월의 접종 유효기간 등 지침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원고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7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심문에서 어떤 주장이 오고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고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백신이 부작용만 많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백신무용론'에 기초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찾아가 설명하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간 백신무용론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ungaunga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