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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마트·식당도 멈출까?…'방역패스' 운명 놓고 법원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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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를 멈추라고 결정한 법원이 이번엔 대형마트나 식당에서도 방역패스를 멈출지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법원을 찾은 신청인들은 백신 접종 때문에 '먹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도태우/신청인 측 변호인 : 가장 생활 필수적인 식당 이용에 대한 제한 부분, 그리고 또한 생필품이 걸려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이용 부분은 반드시 더욱 그 강조점이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임신부 98%가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식당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턴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따졌습니다.

또 "콩나물시루같이 빽빽한 지하철에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장을 보는 마트를 제약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꼬집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병원에서 해고당한 의사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직업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는 걸 막아줄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기본권 제한은 피할 수 없지만, 민생경제에 피해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걸 방지해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심문을 마쳤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정종문 기자 , 김준택,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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