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 지난 3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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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정책 효력을 유지할 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날 조 교수 측 도태우·윤용진 변호사와 정부 측 대리인들은 이날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조 교수 측 대리인은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470건에 달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00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교수를 비롯한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상점이나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툰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청인들은 오락시설이나 유흥시설은 효력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지난 4일 다른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의 조치에 한해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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