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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법정 나온 복지부 대변인…“방역패스 중단되면 중대한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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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23명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서

손영래 대변인 “미접종자 6%가 의료체계에 부담”


한겨레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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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천여명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멈추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정부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항변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인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중환자 증가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취지다. 앞선 학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패소를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에선 의사 출신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7일 열었다. 원고들은 지난해 12월31일 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원고 쪽은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가 6% 남은 상황이라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8살 이상 성인 기준 2차까지 맞은 국민이 전체의 94%인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 원고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법정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면역력을 획득한 경우, 미접종자가 그 사람들 속에 있어야 보호 효과를 받는 게 집단면역”이라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백신 접종자와 분리하는 정책이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염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3밀(밀폐·밀접·밀집)인 지하철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쓰고 장만 보는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대상이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학습권, 생존권 등 각종 기본권 침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18살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전체의 53%가 미접종자였다”며 “예방접종률이 올라간 상태에선 미접종자 6%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효과적으로 의료체계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중환자실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19 진료뿐 아니라 일반진료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다.

방역패스가 중단될 경우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방역패스가 중단된다면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효과는 강력하고 좋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며 “지금은 방역패스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행이 잘 통제되면 방역패스 대상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하루 7천명 수준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천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독일에서는 예외사유 없는 방역패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또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에 더 많이 걸리고 있다’는 원고 쪽 주장에 반박해 “예방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중 예방접종자가 더 많은 건 당연한 것”이라며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비율에 비해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가 전파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약 4시간가량 이어진 양쪽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에 나온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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