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결론 나올 듯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열린 7일 오후, 윤용진(왼쪽부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조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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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법성 두고 7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들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세를 편 반면 정부 측은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등 17종 시설 모두의 적용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방역패스와 같은 행정청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절차다.
원고 측을 대표한 조 교수는 마트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미접종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등을 예로 들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일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 2차 접종자의 비중이 94%에 달한다는 통계를 토대로 "(미접종자 6%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조 교수는 "수많은 지하철 인파, 콩나물 시루같은 데서는 방역패스가 적용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한산하게 장보고 물건 고르는 대형마트는 왜 대상이 되냐"고 했다. 백신의 효력 및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지난 10개월 간 백신 사망자·위중증자 신고가 1만 5,000명인 반면 코로나 사망자·위중증 환자는 6,600명"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적극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송 수행자로 나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효력에 대한 의심에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했다. 의료체계 붕괴로 일반 환자들이 위험해 질 수 있고, 결국 공익적인 측면에서라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본권 제한 주장에도 적극 방어했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접종자 감염 기회 자체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방역패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양측 공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에서 진행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첫 심문기일이 열린 지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시켰다.
한편, 고교 3학년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명 역시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 등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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