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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실익없어" vs "미접종자 보호"…'방역패스' 법정 공방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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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백신 강제해 국민 기본권 침해"

정부 측 "방역패스로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보조"

뉴스1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왼쪽부터) 윤용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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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실효성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열린 방역패스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방역패스 정책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8세 이상 전체 국민 중 6%밖에 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접종 완료율을 높여서 얼마나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돼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7종 가운데 일부 오락·유흥시설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백화점·마트 등),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문에서 조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집단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를 들면서 의학적으로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해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신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미접종자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미접종자 주위에 접종을 통해 면역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집단면역에 의해 보호가 되는데, 미접종자를 분리시키는 현 정부 정책은 미접종자들을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되게만든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은 약해지고 감염력이 높아지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과도한 통제보다 자연스러운 집단면역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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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완료 QR 화면을 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도입되면서 3차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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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자로 법정에 직접 나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 중증·사망 방지' '의료체계 보조' 크게 두가지"라며 실익이 없다는 조 교수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손 반장은 "중환자실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19 진료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 전체가 무너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방역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6%의 미접종자를 차단할수록 효과적으로 의료체계를 보존할 수 있고 94% 국민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 (방역)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의 경우 자체 효과는 강력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보다는 1차적으로 방역패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접종완료자 비율을 99%로 끌어올려도 의료체계 붕괴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방역패스의 목적이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것이라더니 예방접종 비율과 상관없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별도의 기일 지정없이 양측에 통보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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