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 듯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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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낸 소송에서 정부와 신청인 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신청인들은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상황에서 백신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에서는 “백신이 예방접종 효과가 없다는 건 위험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조 교수 등 신청인들은 △방역패스는 백신을 강제하는 정책이고 △백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막는 효과가 없으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선별적이라는 점을 들어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지금 정부는 방역패스라는 용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것과 백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백신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권고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지만,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기본권 제한은 세계 최악이다. 기본권 침해를 넘어 기본권 박탈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인 측에서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돌파감염은 형용모순”이라며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하듯, 항체생성률이 얼마인지 검사하고 공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국민 10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항체생성률을 검사했을 때 0.몇%로,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인들은 “이처럼 효과가 없는데도 방역패스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소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으로 전례를 만들어 2차까지 맞은 4000만명에게 향후 부스터샷을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 장관 측 소송 수행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근거 없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접종자가 다중시설 이용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막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미접종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에게 의료체계가 집중된다면, 다른 일반 환자들의 병원 접근권을 박탈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역당국으로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백신접종과 함께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와 치료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방역패스를 완화할 것이냐, 방역패스를 도입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이냐는 선택지가 있다”며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거리두기에만 의존하기에는 방역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날 재판은 세 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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