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다음날,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조정 발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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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잠시 정지된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 밀집도를 줄이는 등 방역 강화방안을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2시 백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세 가지 시설에 대해 일정 부분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한 칸 띄우기, 4㎡(제곱미터)당 1명씩 이용하기 등 '밀집도'를 강화 조치를 면제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 단체, 학부모 등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방역패스 도입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고,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는 더 이상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튿날(5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방역패스가 무효화된 만큼 강의실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을 축소해 다시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기준으로 국내에 발생한 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총 190건이며, 확진자 수는 4291명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학원, 독서실 등의 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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