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윤 "토론 3회 이상 필요"…이 "준비되면 언제든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소한 법정 토론회 이상 개최하자는데 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전에 첫 토론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3회 이상의 토론 개최가 필요하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토론 3회 갖고는 부족하다"면서 "법정 토론 이외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니 실무진이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대선 TV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열게 돼 있습니다.

다만 후보 간 합의가 있으면 추가 개최도 가능합니다.

두 후보가 총론적으로 토론 개최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토론 주제나 형식 등을 놓고는 샅바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 주제와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한 신상 문제, 정책 관련된 것, 또 본인이 공적 지위에서 과거에 했던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이 다 주제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많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대장동 이슈만으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 지난 3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상식 밖"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토론 형식과 관련해서는 전날 "토론회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선거법상 특정 단체나 개인이 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게 돼 있고 대선후보 토론회는 언론사 공동주최일 때만 가능하다"면서 "(후보) 둘이 만나서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은 섣부르다. 언론사 등 주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