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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일부 사건을 분리해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6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뇌물죄(사후수뢰)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100여 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법 위반 및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6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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