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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고3 학생 등 1700여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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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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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여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7일 고3 학생인 양대림군(19)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앞서 양군 등 시민 450여명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안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군 등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시민 1724명은 해당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6개월 접종 유효기간 등 방역지침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군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방역패스가 국민들의 일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백신의 강제 접종으로 이상 반응 등이 속출하고 있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군은 지난달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시민 950여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 변호사는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 감염비율은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구제조치는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백신 접종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군과 채 변호사는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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