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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이자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오늘(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이자 고3 학생인 양대림 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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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변호사 역시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재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받지 않았고, 받을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양 군 등은 지난달 방역 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한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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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살 이하 청소년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당분간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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