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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시민 1,700여 명,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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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시민 1,700여 명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고3 학생인 양대림 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은 오늘(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부작용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폭력이라면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긍정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군 등은 지난달 방역 패스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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