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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왼쪽) 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2.01.07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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