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이슈 위드코로나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막혔다고 거리두기 강화?…학원들 뿔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밀집도 강화 검토…"보복적 성격…혼란 불가피"

"차라리 방역패스 적용받겠다" 선택권 요구 학원도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가 학원방역을 한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학원 사이에서는 수업운영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이 나온다.

7일 교육계와 학원가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학원방역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나서자 일선 학원들은 방역 강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 학원 방역패스 도입이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막히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현재 독서실을 포함한 학원 등에는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와 일 1회 이상 소독을 포함해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에서 완화된 기준이다.

지난해 11월 이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일 경우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좌석이 없는 경우 6㎡당 1명으로 밀집도를 제한했다.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이었다.

현재로서는 권장 수준이던 학원 내 거리두기를 이전 '좌석 한 칸 띄우기'나 '4㎡당 1명' 제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들로서는 경우에 따라 수업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대표는 "밀집도 강화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면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보복적 성격이라는 느낌이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수칙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함사연은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방역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 중 하나다.

학원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겨울방학 특강을 세팅해놨는데 또 반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지난 1~2년 동안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는데 매번 오락가락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접종 완료 학생 밀집도 제외 여부도 문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학원 밀집도에서 제외할 것인지도 문제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으로 학원 밀집도 강화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차라리 방역패스를 적용받겠다고 하는 학원도 있다"며 "이미 받은 학생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면서 "언제 (학원 방역수칙 강화 방안이) 결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