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결과 나올 때까지 효력 정지 요구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 2021.12.10/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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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고등학생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양대림 군(19)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포함한 시민 1724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지난 12월10일 양군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Δ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방역패스) Δ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Δ6개월의 접종 유효기간 등 지침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조치효력을 정지시킨 지난 4일 서울행정벙원의 결정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양군은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해 지난달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22일 시민 950여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10여명에게 일반병실 치료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 정 청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심리에 착수했으며, 검찰은 양군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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