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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 연 20→3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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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천 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씩 환급해줍니다.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환급 환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