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종결 후 별도 기일 없이 집행정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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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효력 유지 판단을 위한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한다. 심문이 종결되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이 신청했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이들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조두형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심문과 별도로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최태원 수습기자 ctw09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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