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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두번째 '방역패스' 집행정지 오늘 심문…식당·카페도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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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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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번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한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이날 재판부는 방역패스 조치와 관련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수일 내 집행정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식당ㆍ카페ㆍ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앞서 이 소송과 별도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ㆍ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도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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