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 인증을 확인하는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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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오늘 오후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교수 등 이번 심문에 참가하는 의학 전문가들은 증거로 제출할 논문을 찾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식당·마트의 경우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제한이 스터디카페와 독서실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 역시 방역패스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재판부 설득에 나섭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패스의 효과 및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사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심문 당일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10~20일 후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을 입장하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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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4일 학원 등 세 곳에서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침해가 정당성에 비해 지나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도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접수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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