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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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의사와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방역패스 조치와 관련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수일 내 집행정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번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조치가 학원 등을 이용하는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해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고 즉시항고했다.
조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전반에 대한 것이어서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식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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