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점주가 QR코드로 이용객의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지난달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2022.01.05 hwang@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패스는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며 오는 10일부터는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확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고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심문기일에서도 시민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백신 무용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