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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방역패스 취소, 모든 시설로 확대해달라" 법원, 오늘 집행정지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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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법원, 앞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효력정지 결정

'방역패스 위헌' 대입 준비생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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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 모두에 대해 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집행정지 심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연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모두의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 20여명도 소송에 참여했다.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마트나 백화점, 식당 등 사실상 일상생활 전반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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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각 재판부가 서로 독립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판정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앞서 행정8부는 헌법이 국민의 교육·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출 수도 있고, 일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백신 접종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방역패스를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대입준비생 양대림군도 이날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백신패스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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