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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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당·카페·대형마트 등에 적용중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이 열린다. 원고측은 앞선 청소년 이용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사례도 있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의 방역 효과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심문 후 결론은 이달 중 나올수도 있다.
방역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은 양측 입장을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재판부는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재판부가 이를 종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린다. 심문 당일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10~20일 후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결정이 이달 중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보다도 범위가 넓다.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원고측은 일단 청소년 이용시설 효력이 정지된 만큼 이번 심리에서 유리하다는 반응이다. 조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단에 의학적인 배경이 들어갔을뿐더러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했던 논리 전개가 우리 소장에 다 포함돼 있다"며 "우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의학적 측면에서 백신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것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6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했는데, 이후 12일부터 신규확진 감소세가 시작됐고 19일부터는 완연한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것. 지난달 6000~7000명대를 오간 일간 신규확진이 이달 3000~4000명대로 내려온데 방역패스가 기여한 부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패스의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설명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청소년 이용시설 효력정지 관련, 천 교수는 "학원에 다니는 연령대는 대부분은 건강한 아이들이라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의료 체계에 부담이 없다"며 "마스크를 쓰면 감염 위험이 낮은 곳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0~19세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중증화율도 0.03%에 불과했다. 반면 이 연령대에서 보고된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2.22%였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 전문가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유행 상황이나 중증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건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내린 보건학적 판단으로 방역 정책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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