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제' 두고 논란 커져
2차 접종 후 6개월 뒤 만료
'n차 접종'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정부 "예외 인정 확대 방안 신중히 검토 중"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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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제가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n차 접종'을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1차 접종만 한 사실을 전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이라고 해도, 접종을 마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난 뒤로는 방역패스가 만료돼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료된 방역패스는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 재차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된 후 일부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n차 접종'을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차 접종을 받고 심낭염 판정을 받았는데 3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한다"며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8월2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후 심낭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간 입원하여 수차례 많은 스테로이드와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 아직도 치료 중"이라며 "죽다가 겨우 살아 나왔는데 의료 당국으로부터 3차 접종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음에도 3차 접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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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무도 못해서 회사도 못 나가고 일을 못했기에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고, 수백만원이 나온 병원비를 사비로 충당했는데도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 여부를 확정 안 해준다"며 "그런데 이제는 3차 접종을 맞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백신 반복 접종에 대한 우려는 최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1차 접종밖에 못 했다"라고 밝히면서 더욱 커졌다. 천 교수는 지난 3일 YTN '뉴스큐'와 인터뷰에서 "10여년 전 다른 백신을 맞고 입원한 뒤로 백혈구가 정상인보다 적다"라며 "많은 분의 백신 접종 불안감,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은 저처럼 특수한 체질인 경우에 올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소수의 특이체질 보유자를 위한 새로운 접종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20대 직장인 A씨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장도 못 본다고 하고, 이제는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만료가 된다고 한다. 사실상 접종 강제가 아니냐"라며 "백신을 여러 차례 맞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데 강요만 하는 것 같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사진=YTN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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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속한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자영업자 B씨(33)는 "백신을 안 맞으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럼 지금까지 고통 받은 우리 자영업자들만 더 피해 보는 것 아니냐"라며 "빨리 접종을 끝내고 일상을 회복하는 게 전체 사회에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위한 방역패스라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백신의 보호효과가 잠재적 부작용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이상반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상반응보다 더 중요한 백신의 예방효과, 중증 예방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과관계가 증명됐거나, 증명이 어려워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와 보상이 필요한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며 "아직도 비과학적인 주장을 통해 접종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험 속에 남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식당 앞에 백신 접종완료 확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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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백신을 맞기 힘든 일부 시민들에 한해 '접종증명 예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을 보유한 자) 등이다.
이와 관련,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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