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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취업준비생·주부 등 17명이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취업준비생·주부 등 17명은 6일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담긴 서울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고시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17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에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생업이 힘들어진 영업직 직장인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후 17일부터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생필품 구입을 걱정하는 주부들도 소송에 함께했다.
소송을 이끈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관계자는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5000여명이나 된다"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도 지난달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9) 등 453명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역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7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기로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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